기업, 조세감면제도 선택 가능-세법개정⑤

  • 등록 2002-08-28 오후 12:01:30

    수정 2002-08-28 오후 12:01:30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기업들은 과세연도를 달리해 각기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올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감면제 선택과 함께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도 폐지키로했다.

상속재산 신고때 단순히 합산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법인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연 18.25%에서 10.95%로 인하하는 한편, 주세법상의 약주(13도이하)와 청주(14도이상)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했다.

재경부는 "사전증여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신고된 자료를 활용해 적정과세가 가능하므로 단순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현행 미달세액의 20%인 가산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과 상가임차인이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주류의 면세절차가 간소화돼 주류제조업체가 직접수출한 경우에 한해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출고후 과세표준 신고기한(2개월)까지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완화해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10만원이하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선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설립된 해외자회사라 하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를 총발행주식의 50%(현행20%) 이상을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은 수취배당액중 법인세 상당액의 50%(현행 100%)로 축소했다.

또 교포를 제외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조세탈루의 혐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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