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1~2년 유예..수도권 1억미만 제외(종합)

중과적용 20만가구에 제한..재산세 과표인상 2년 유예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10년-지방 5년 `강화`
공영개발 중대형에 원가연동제 확대..택지원가 공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전환..16만세대 대상
  • 등록 2005-08-25 오후 12:13:57

    수정 2005-08-25 오후 12:13: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대상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영개발하는 27.5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확정된 당론에 따르면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2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

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5년 이내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 중과에서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때, 기타 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일 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기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주택의 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9~36%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면 강화된 세율로 50% 적용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2년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6억원과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지 않고 20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던 것이 세대별로 합산하면 16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추정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 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택지수요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6만호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년 300만평씩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위해 강남인근에 200만평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애최초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 전환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 약 3000세대 확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도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18조원에, 내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 현물 내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함으로 인해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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