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③)신용등급 `BB`기업, ABS발행가능

외국금융기관, 국내 금융지주 설립 지원
신평사 전문인력 30명 미만으로 하향
  • 등록 2005-11-22 오후 12:01:30

    수정 2005-11-22 오후 1:48:4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22일 밝힌 금융규제개혁 방안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시장진입제한을 푼다는 것이다.

일정규모, 예컨대 자산 1000억원 이하인 금융지주회사는 인가 없이도 자산의 50% 범위를 넘는 금융기관을 둘 수 있게 된다. 또 10~20명의 신용평가 인력만 있어도 신용평가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용등급 BB이상이거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기금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인가 완화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금융기관을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감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소규모 회사에도 금융지주회사 요건이 엄격히 적용돼 불법행위(미인가 상태)를 양산하고 자율적인 영업활동이 저해돼왔다는 설명이다.

또 외국금육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진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아시아지역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때 요건은 외국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이거나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100% 지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 의무를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등에는 비금융사라도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겸영인가만으로도 원화자금중개 가능

30인이상 고용을 필수조건으로 했던 신용평가사 설립요건은 20인이상 또는 10인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선진 외국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화 중개업무를 시작할 때 새로 설립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정부는 외화나 채권 등 이미 다른 형태의 자금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겸영인가만으로도 원화 중개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자체·공기업·연기금 ABS발행 허용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 법인`으로 한정돼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요건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신용등급 BB이상 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기금 등의 ABS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2단계로는 외감기업(외부감사대상법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전문자산관리자(AMC)에만 인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자 지위를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은 일반 신용정보회사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또 자산 8000억원이상인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을 소속 회계사수 100인이상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 회계사수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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