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가치 낮추는 합병등에 반대행사"(종합)

지분 1%이상 모든주식에 의결행사..주주가치·기금이익 우선
대체투자 활성화..부동산·M&A 등 대형사업 직접투자 확대
의결권행사지침 및 대체투자 활성화안 의결
  • 등록 2005-12-22 오후 12:16:11

    수정 2005-12-22 오후 12:16:1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지분 1%이상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되 주주가치와 기금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찬성키로 했다. 다만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는 합병과 인수, 영업 양수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또 당초 목표에 비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부동산이나 M&A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범위도 임대주택사업, 구조조정 기업지분 인수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00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안)`과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 논의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가 3개월간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안)에 따르면 연금가입자,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별도 표 있음)

의결권 행사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지분율이 1/100 미만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대,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합병 및 영업 양수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안에 찬성하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회사 및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일정기간 동안 있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을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하도록 했다.

이사 및 감사 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도록 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 공단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요청한 주요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검토,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은 올해와 같은 3.6%를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9898억원인 하한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3412억원인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단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중대형 투자건을 발굴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부동산투자 또는 M&A 등 대형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투자는 현행 자산운용 방식을 개선해 직접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위탁운용도 사전에 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운용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별로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대형투자 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대상도 수익성과 공공성이 겸비된 중대형 투자 건의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도시의 도심재개발 사업, 민자고속도로, 철도, 항만 사업 등 SOC 투융자, 신도시 등의 임대주택사업, 기업도시 건설 등 프로젝트형 등 부동산 투자, 매각 예정인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인수 등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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