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역(逆)전세난 대비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 등록 2004-08-13 오전 11:21:08

    수정 2004-08-13 오전 11:21:08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에 대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셋가격이 2년전에 비해 수도권은 5.2%, 서울은 6.4% 하락했고, 단독주택은 9%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지역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예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금 반환자금은 주거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서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동일한 집주인에 대해 최고 3건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5.8%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2년연장 가능) 조건으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다. 건교부는 "지난 98년5월부터 99년까지 1899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해 올해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책정하며, 자금수요를 보면서 필요시 증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금반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기금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업무처리방법서에 반영돼 이달 하순경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가까운 기금취급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금신청시에는 전세계약서(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담보설정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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