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보증금 보호

  • 등록 2002-09-17 오후 12:02:44

    수정 2002-09-17 오후 12:02:44

[edaily 오상용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1일 현재 건물에 세들어 장사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도면을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확정일자 신청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이같이 보완했다고 밝혔다.

11월1일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상가임차인은 종전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건물도면과 함께 사업허가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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