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등록 2002-09-17 오후 12:03:15

    수정 2002-09-17 오후 12:03:15

[edaily 손동영기자] □ 적용대상
ㅇ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2억4000만원, 수도권 1억9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기타 1억4000만원으로 입법예고됨)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며 월세는 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봄
(예)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임대차의 보증금은 2억원(1억원 + 100만원×100)으로 봄

ㅇ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ㅇ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공매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ㅇ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ㅇ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은 연 12%(입법예고)로 함 *1억원의 보증금은 다음해 1억1,200만원이 넘도록 인상될 수 없음

ㅇ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최고 산정율은 15%(입법예고)임 *8억원의 임차보증금은 월 100만원이 넘는 월세로 전환할 수 없음

□ 이해관계자의 열람요구권
ㅇ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임대보증금·월세, 확정일자받은 날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례
ㅇ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02.11.1)이후 갱신되거나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됨

ㅇ 다만 확정일자 및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법 시행일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