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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 2018∼2019년 수천 개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중국 밖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 검토 결과, USTR은 429개 품목 중 약 절반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관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 포함된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세를 재부과하는 항목의 경우 중국 밖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