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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실 통원 치료나 단기간 입원 치료만 해도 됐지만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법원은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