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 강래구, 2심서 보석 청구

'돈봉투 살포 관여'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8개월…2심서 보석 청구
  • 등록 2024-05-27 오전 10:53:11

    수정 2024-05-27 오전 10:53: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 전 감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당내 총 940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감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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