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주장

  • 등록 2018-11-04 오후 10:11:19

    수정 2018-11-04 오후 10:11:1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군마(群馬)현 다카사키(高崎)시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한 강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밝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당 의원 모임 강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보다 먼저 하면 안 된다”며 “(종전선언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되면 (한국 등에 주재하는) 미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북한 측에서) 나오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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