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댕댕이·냥냥이 괴롭히지도, 놓치지도 마세요”

농식품부,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 캠페인
  • 등록 2022-07-20 오전 11:00:00

    수정 2022-07-2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여름 휴가철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여름철은 반려동물 유실·유기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유실·유기동물은 7만6465마리로 5~6월(7만3746마리) 9~10월(6만9856마리)보다 더 많다. 여름 휴가철에 맡기기 어려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휴가지에서 잃어버리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을 안내한다.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홍보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도 제공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겨면 된다”며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월별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포(최근 3년).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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