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리터짜리 막걸리 나온다…술 규제 완화

  • 등록 2012-09-24 오후 12:00:00

    수정 2012-09-24 오후 1:55:45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주류 사업자의 영업활동이나 소비자의 구매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다. 앞으로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10리터짜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전통주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총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우선 2리터로 제한됐던 막걸리(탁주) 판매용기가 10리터로 커진다. 제조업체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어 판매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행사·야유회에 필요한 막걸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문턱도 낮아진다. 하루 최대 구매량이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되고, 구매를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칠 때 44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범용인증서가 아닌 일반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주 판매자의 경우 우체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홍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특산물 홈페이지에도 판매할 수 있다.

하우스맥주 홍보도 쉬워진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무료시음회 등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어, 신제품 홍보와 개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 2월 이후부터 인천공항에서 복수의 면세점이 술·담배를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독점사업권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판매 체제로 바뀐 지난 2008년 이후 1년간 30대 주류제품 가격이 평균 9.8% 올랐다”며 “복수 판매업체 선정으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중점 방안으로 추진됐던 와인 인터넷 판매는 국세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제외됐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염모·제모제를 화장품으로 전환해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화장품 광고에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가 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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