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개발· 재건축 빨라진다

토지 등 소유주 67% 이상 동의, 정비구역 지정 가능
  • 등록 2005-03-03 오후 1:12:41

    수정 2005-03-03 오후 1:12:41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위한 도시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 조례 공포안`을 의결,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수요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설립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주 17% 이상의 동의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주 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때 토지 등 소유주의 3분의 2의 이상의 별도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