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알려진 게임방식 보호 안 돼”..법원,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표절 아냐"

  • 등록 2017-10-01 오후 9:45:49

    수정 2017-10-01 오후 9:45: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널리 알려진 게임방식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과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기반한 ‘모바일 부루마블’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1일 ‘모바일 부루마블’을 서비스하는 중소게임회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루마불에 적용된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지주놀이(Landlord’s Game)’나 현재까지 인기를 누리는 ‘모노폴리’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의 게임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넷마블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이 자사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이하 모바일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해 왔다고 반박해 왔다.

최근 16년간 ‘퀴즈마블’(2000년), ‘리츠마블’(2004년)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이 2008년 출시한 모바일 부루마블의 게임규칙, 콘텐츠 등과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씨앗사와 부루마블 IP(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부루마블을 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자사는 씨앗사와 별도 IP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부루마불 모바일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넷마블의 저작권 침해(표절 행위)가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부루마블’
그러나 재판부는 “사각형 형태의 틀에 땅을 상징하는 칸을 나누고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그 수의 합만큼 칸을 이동하는 방식, 땅을 사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돈을 나눠가지는 방식 등은 널리 알려진 경기 규칙 및 진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출시한 온라인과 모바일 ‘부루마블’ 게임 중 게임판 칸에 나타난 지명, 랜드마크, 무인도에 갇히거나 우주여행을 하거나 황금열쇠를 이용하는 특수한 규칙 등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다수 존재하지만, ‘모두의마블’ 내용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두의마블’이 과거에 없던 새 게임 규칙과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고 인정하며 “부루마불 게임과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이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인자인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내놓으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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