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수처에 감사원 관계자들 고발…"표적감사"

전 위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범죄 저질러"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에 대해 공익신고도
  • 등록 2022-12-15 오전 11:23:08

    수정 2022-12-15 오전 11:23: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A씨를 고발 및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을 요약해 올리면서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실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한 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해 총 5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추가 감사를 진행, 감사 기간만 약 두 달 정도 소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제보자는 권익위 소관법령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보안이 엄격히 유지돼야 하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달여간 동안 권익위 감사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사유 중 대부분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가 없어 허위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과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사안들도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했다”며 “위원장이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과 권익위 실무자가 작성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초안과 최종안이 동일하다는 증거 자료들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과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권익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제보를 하고, 이를 사유로 감사를 개시했다”며 “감사도중 제보자로서의 신분을 숨기고 객관적 제3자인척 증인으로 둔갑시켜 제보자의 허위의 증언을 권익위원장에 관한 불리한 증거로 조작해 수사요청하고 이를 권익위 감사의 성과로 조작한 조작감사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로 공익신고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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