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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오는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접수받고 있다. 3개월간 시범 운영 이후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관한 시행령이 개선되는 5월이면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정식 출범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상담과 법률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은 주로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이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137건(70%)이 중소기업, 50건(26%)이 대기업, 8건(11%)은 공기업이었다. 기술별로는 115건(59%)이 앱 기반 플랫폼 기술, 사물인터넷(IoT·23건·12%), 빅데이터(19건·10%), 블록체인(14건·7%), 가상현실(VR·10건·5%), 인공지능(AI·5건·3%)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8건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나왔다. 부문별로는 혁신금융 27건, ICT융합 16건, 산업융합 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