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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
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