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 등록 2018-04-11 오전 9:57:01

    수정 2018-04-11 오전 9:57:0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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