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 신상공개.."강원랜드 사태 재발 방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죄판결·가중처벌 받으면 이름·판결 내용 공개
기재부, 채용비리 입사자 합격 취소 요청 가능
  • 등록 2018-09-18 오전 10:00:00

    수정 2018-09-18 오전 10:00:00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전국 도박피해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시 해당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대규모 채용비리로 200여명의 채용이 취소된 강원랜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채용 대가로 3000만원 이상 받는 등 가중처벌될 경우 해당 임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공기관 명칭과 담당 직무는 물론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유죄판결 확정내용 등을 관보나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도 보다 강화된다.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합격·채용 또는 승진·전직·전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평가, 승진 등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각 공공기관별 담당 부처와 협의해 감독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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