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1150개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등록 2016-01-20 오전 11:08:34

    수정 2016-01-20 오후 4:21:28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10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며,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임금피크제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 770개,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이다.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노동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키로 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를 축소토록 지원키로 했다.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훈련·평가·보상·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은 2단계 추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스마트 감독을 통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 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한 ‘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고용부는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3단계에 나눠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통합전산망 구축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신설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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