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깃대종' 선정한 대전시, 체계적인 보전·복원 추진

하늘다람쥐·이끼도롱뇽·감돌고기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
관련조례 개정…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 계기 마련
  • 등록 2017-08-17 오전 10:29:55

    수정 2017-08-17 오전 10:29:5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깃대종을 선정한 대전시가 체계적인 종 보전·복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각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다.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깃대종으로는 시베리아호랑이, 팬더, 코알라, 두루미 등이 있다.

대전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의 대표 생물인 하늘 다람쥐와 이끼 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전국 최초의 깃대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내용을 담는 등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 깃대종 보존방안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보존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깃대종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및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 수립해 깃대종 홍보·활용 등과 같은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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