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 된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 등록 2021-03-22 오전 11:20:17

    수정 2021-03-22 오전 11:20: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신생아가 대학병원의 무리한 검사 끝에 사망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부모의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제 아들이 뇌척수액검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음폐하고 의무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먼저 청원인 A씨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고열로 응급실에 온 아들에게 무리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며 방치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 모든 상황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그는 당시 생후 71일째 되던 아들 B군이 열이 나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다. 100일 전 아기들은 열이 나면 대학병원으로 간다는 주변 이들의 말에 여러 검사와 함께 뇌척수액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 후 B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의식을 잃었고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흘러내려 옷과 침대 시트는 순식간에 젖어버렸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숨을 쉬면 거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계속 거품이 나오고 있다. 숨 쉬는 것 같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B군 코에 손을 대보고 청진기로 허벅지에 갖다 댄 후 ‘괜찮다. 맥박이 뛴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응급처치와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사가 B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맥박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뻔뻔하게도 의무기록지에는 검사 전, 검사 후, 아이의 HR(심박수)을 확인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 보호자 진술상 시술하기 전부터 코피가 났었다고 했다며 거짓으로 작성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10여 분을 아무 의료장비도 없고 모니터링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단지 수액 하나 연결된 채 의식 없는 아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보내버렸다”며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병실상황을 보더니 모니터링 연결이 왜 돼 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아이를 보더니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런데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온통 성인용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이의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아이는 단지 패혈성 쇼크가 와서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결과는 ‘뇌수막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원 측은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갖다 붙이며 아이의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뇌수막염을 뒷받침하는 아이에게 없던 증상까지 만들면서 온갖 거짓으로 의무기록지를 수없이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검결과 폐렴 및 뇌수막염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코에서 뇌척수액이 왜 나왔는지, 피는 왜 나왔는지, 그로 인해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무슨 이유라도 원인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부검) 감정서에는 어떠한 내용도 써 있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아이가 떠난 후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고, 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왜 아이 코에서 뇌척수액과 피가 1시간을 넘게 흘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무기록상의 검사결과는 뇌수막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생각이 된다. 뇌척수액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냐”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A씨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은 의사라는 가운을 입은 살인자다. 그들도 알아야 한다. 자식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있냐”라며 ‘살아야 하는지. 병원에서 왜 의료기록까지 거짓으로 조작해 감추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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