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기업 부담 덜어주려면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국무회의에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상정
“준조세 악용 부담금 도처에…재원조달로 남발해선 안돼”
  • 등록 2024-01-16 오전 11:00:54

    수정 2024-01-16 오전 11:00:5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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