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창업중기 취·등록세 감면연장..해외진출시 稅혜택
혁신형 중기펀드 1조 조성..금융기관 벤처 투자도 확대
  • 등록 2007-06-25 오후 5:00:00

    수정 2007-06-25 오후 5: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가 무방류 시스템을 갖출 경우 기존 이천공장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말 이후에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이전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현행보다 연장되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벤처펀드 투자 제한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의결,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오면 환경부를 중심으로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방류 시스템이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이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구리와 납 비소 카드뮴 등 19종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심무경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장은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으로 구리 공정 전환을 신청해오면 검토를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짓겠다"며 "만약 전환이 허용되면 일부 법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개정된 법령은 다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의 나노 기술은 80, 90나노(1nm는 10억분의 1m)로 50나노급 이하로 첨단화하려면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를 써야만 한다"고 기존 공장의 공정 전환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제작사에 시장여건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배출허용 기준 관련 과징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 제도(FAS)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환경오염을 더 유발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높은 경유차에 대해 이 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화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해 이달말까지 용역을 통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들까지도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상수원 상류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을 당초 올해말에서 오는 2010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낙농제품제조업 공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증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 8개 대기업 업종에 대해서만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을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까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을 통해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산업은행은 26조5000억원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를 용도를 변경해 펀드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연기금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호저축은행이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벤처펀드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하반기 자산유동화법을 고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ABS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총 105개 과제를 망라한 이번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시행을 마무리하되 14개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과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