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은 낙태약일까

종교계 "낙태약이다"
식약청·약사 "임신되면 영향 없어..낙태약 아니다"
  • 등록 2012-06-15 오후 5:37:15

    수정 2012-06-15 오후 5:37:1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반의약품 전환이 예고된 사후(응급)피임약에 대해 낙태약 논란이 뜨겁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낙태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종교계는 낙태약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추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는 약물이다.

1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피임제 재분류 공청회`에서 종교계는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강인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사후피임약은 항체호르몬을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란 착상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수정된 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사후피임약이 인간배아가 착상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자궁내막을 직접적으로 파손시키는지가 확실치 않다"면서 "교황청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은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악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과학적으로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후피임약의 임신을 방지하는 작용기전은 `배란 억제`며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도 `이 약은 임신중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 약의 복용으로 임신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 허가된 사후피임약은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대한약사회 측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사후피임약은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낙태약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제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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