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한전개발이익 갈등..'강남vs비강남'으로 확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강남·북 균형발전론' 내세워
한전 공공기여금 강남구에만 쓰이면 강남·북 격차 해소안돼
강남구, 서울시 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소송불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성명은 '정치적 공세' 주장
  • 등록 2015-08-12 오전 11:00:00

    수정 2015-08-12 오후 2:33:30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공공기여금 1조 7030억원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 무역센터(코엑스)에서 내려다 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모습.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 7030억원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서울시내 구청장 20명이 서울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한전 부지 개발이익금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강남구는 “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는 위법”이라며 “구청장들을 내세운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1970년 이후 강남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북에 있던 공공기관과 기업, 학교 등이 대거 강남으로 이전했다며 ‘강남·북 균형발전론’을 주장했다. 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며 “한전 부지 개발이익금이 강남구에만 투자된다면 강남·북 간 격차를 좁힐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에도 공공 기여 지역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련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같은 달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11일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공공기여금은 탄천 도로 지하화와 잠실종합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약 6500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남구에 쓰인다”며 “공공기여금 1조 7030억원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의 반발이 거세 지역 불균형을 해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의 옛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남구는 서울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강남구는 이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이나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도적으로 빠트린 시의 행정은 위법이므로 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어 시 구청장협의회의 성명 발표는 한전 부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구는 이번 성명에 참여한 구청장 20명은 모두 박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출신인 5개(서초·송파·중랑·중구) 자치구는 서명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개발추진반장은 “서울시민이 함께 쓰는 잠실운동장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은 2000∼2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한전 부지 개발이익금은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공공기여금 모두를 강남에만 쓴다는 건 과욕이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혜자(토지 주인)는 규제 완화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목적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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