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②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입지규제완화, 법인세 등 감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 지역별 특성화 개발 추진, 규제 점진적 완화
  • 등록 2005-03-07 오후 5:00:20

    수정 2005-03-07 오후 5:00:20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수도권 지역 내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연내 수립 건교부가 보고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수도권 주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시설, 연구시설, IT시설, 미디어시설, 금융.업무.유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행정중심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도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 경기도 파주출판문화단지 등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 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은 금융,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했다. 또 단기 수도권 개혁 방안으로 건교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총량제의 틀 속에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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