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심야방송·토막광고 규제완화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키로
18개 개선 과제 확정
  • 등록 2010-06-10 오후 3:13:00

    수정 2010-06-10 오후 3:13:0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지상파방송의 심야방송과 토막광고가 허용된다. 또 스마트폰 정책 요금제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소관분야 규제를 재점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18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됐던 지상파 방송시간이 완화되며 지상파의 토막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또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DMB의 토막광고와 중간광고 윤영규제도 완화된다.

또 방통위는 IPTV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환을 예방하거나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상담, 당뇨·고혈압 등 일반 만성질환 등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확대되며,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가 유도된다.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치정보 관련자료의 기록·보존의무 면제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맞춤형 광고서비스 등장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도 올 하반기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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