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빙상장, 2.5단계서 운영금지…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방역 강화

방역 당국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마련
실내 빙상장, 2단계서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2.5단계서는 집합 금지…수도권 빙상장 문 닫아야
스키장은 2단계서 3분의 1만 입장
2.5단계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 등록 2020-12-09 오전 11:17:28

    수정 2020-12-09 오전 11:17:2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 빙상장은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2.5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된다. 실외 스키장은 2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체부는 겨울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겨울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겨울스포츠 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도록 한다. 또한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부터는 집합을 금지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며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고 3단계부터 집합 금지된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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