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징역 8년

26일 서울 동부지법 판결 선고…상해치사 혐의
法 “유족과 피해회복 위한 노력 찾아볼 수 없어”
  • 등록 2024-01-26 오후 3:06:24

    수정 2024-01-26 오후 3:06: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동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나 조금 더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여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때려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씨는 2023년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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