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없다"(종합)

국회 업무보고..최고과표구간 상향조정에 부정적
"부동산 가을쯤 안정될듯..이자제한법 찬성"
  • 등록 2007-02-21 오후 6:48:32

    수정 2007-02-21 오후 6:48:3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근로소득세 과세시가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과표구간이나 최저 과표구간이 결코 낮지 않다"며 "최고 과표구간을 올릴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너무 크고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최고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소득세 과표가 8000만원을 초과해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지난 2005년 현재 모두 5만3000명으로 96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25.8%나 증가했고 예산대비 12% 더 걷혔다.

권 부총리는 "최고 과표구간 8000만원 이상은 5만3000명으로 비율이 0.9%에 불과하다"며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과표구간 적용대상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과표구간 세분화도 그동안 일관되게 구간을 축소해온 것과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권 부총리는 올 가을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임대주택펀드를 만들고 택지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올 가을 정도에 수요자에게 정책효과가 보여지면 부동산시장도 안정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이자제한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권 부총리는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과 불법 추심 등 서민 피해 확산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정리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입장 변경 배경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우리금융지주의 부회장직 부활 검토는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된 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주회사와 은행 사이에 전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한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직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원 전 차관의 우리금융 회장 공모가 공직자윤리법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투자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의 전반적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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