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월 중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인하되는 셈이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사업자는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해주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9월초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으로 분양대금 중 50~80%의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제한을 받지만 연 2.7%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