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性범죄자 얼굴부터 주소까지 10년간 인터넷 공개

  • 등록 2008-04-30 오후 4:17:46

    수정 2008-04-30 오후 4:26:29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아동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10년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 성폭력·납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된다.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입법예고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범죄 후 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고 성폭력후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 당시 인지·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성인이 된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공소시효 규정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는 아동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제도도 시행한다.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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