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내일 공식발표(상보)

농심홀딩스· 농심, 0.245 대 0.755 비율 인적분할
지주사 지분확보위해 율촌화학, 농심 주식 대거 매입
  • 등록 2003-03-24 오후 6:01:48

    수정 2003-03-24 오후 6:01:48

[edaily 이진우기자] 농심(04370)이 농심홀딩스(가칭)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농심은 24일 기존 (주)농심을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와 농심으로 인적분할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농심은 25일 오전 11시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후 4시에는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농심 측에 따르면 분할전의 (주)농심을 농심홀딩스 0.245 대 (주)농심 0.7548의 비율로 인적분할하고 농심홀딩스를 재상장하게 된다. 농심은 또 상장사 지분 30%이상, 비상장사 지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을 위해 향후 농심홀딩스가 자회사로 거느릴 율촌화학의 주식을 주당 4170원에 250만주 장내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율촌화학이 보유중인 농심 지분은 향후 농심홀딩스가 매입하게 된다. 농심은 또 자사주로 보통주 16만주(2.11%)를 3월 28일 부터 4월 11일까지 장내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농심은 자사주 8.16%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될 농심홀딩스는 농심과 율촌화학 등 상장기업들의 지분 30% 이상을 2년내에 확보해야 한다. 농심홀딩스는 앞으로 농심, 율촌화학, 태경농산, 농심기획, 농심엔지니어링, 농심개발, 호텔농심 등 7개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농심 지주회사체제 전환 배경은 농심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택한 것은 우선 농심이 올해 안으로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는 상호출자제한규정을 적용받는 기업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상호 출자지분 해소를 위해 지분 매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점이 농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농심 측은 지주회사 전환의 배경으로 이같은 상호출자제한 규정과 함께 농심을 음식료 전문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그동안 농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제기되던 영업과 무관한 회사의 지분 등 그룹 리스크를 농심홀딩스로 넘기고 식음료 영업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분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이같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1년전부터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관계사인 율촌화학이 지난달 지주회사 형태의 운영을 위한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율촌화학 중심의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했었으나 결국 농심홀딩스라는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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