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박찬우 의원직 상실·염동열은 유지(종합)

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원 확정
염동열,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 등록 2018-02-13 오전 11:38:08

    수정 2018-02-13 오전 11:38:08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지난 2017년 9월 18일 오후 대전고법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 의원은 의원직 잃고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염 의원은 유죄 선고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5년 9월 21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 때 본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의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약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나오자 상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토지의 재산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염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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