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배상"…法, 홈플러스 항소 기각

거짓이벤트로 고객정보 파악해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
이달 파기환송심서 기소 4년만에 첫 유죄 판결
  • 등록 2018-08-31 오전 11:12:16

    수정 2018-08-31 오전 11:12: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1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경품사기 피해자들이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에게 1인당 5만~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원고 1067명 중 개인정보 열람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548명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배상 총액은 8365만원으로 이중 일부에 대해선 고객정보를 사들인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실제 경품 추첨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mm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지난해 4월 1mm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지난 16일 도 전 대표 등 과거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선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경품사기로 취득한 이득 231억원에 대해선 “범행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없이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품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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