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재판지연 해소 위해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의결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최소한의 해법"
21대 국회 29일 종료…통과못하면 폐기
  • 등록 2024-05-24 오후 4:22:30

    수정 2024-05-24 오후 4:26: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해당 의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의안은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법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받는 데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관 부족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이에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이 된 뒤 10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판사 현원은 3105명이므로 올해 위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연 평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140명 수준이다.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정원을 3584명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정원법은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법관증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법관증원법이 그 사이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간담회를 통해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1일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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