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직(職)상실(종합)

대법, 징역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 원심 확정
기재부 장관 시절 예산증액 대가로 국정원서 1억 수수
法 "사회신뢰 훼손, 엄벌 필요"
  • 등록 2019-07-11 오전 11:37:39

    수정 2019-07-11 오전 11:37:39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아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의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특활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 전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항소심 선고 형을 그댈 확정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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