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피에스시, 16억원 손해배상 피소

  • 등록 2003-04-22 오후 6:57:11

    수정 2003-04-22 오후 6:57:11

[edaily 김현동기자] 금화피에스시(36190)는 여운진씨로부터 16억3493만3000원 규모의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직전사업연도말 자본금(30억원)의 54.5%규모다. 서울지방법원 제 25민사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15일 모 업체의 전주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중기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사건 기중기의 설치, 조립책임이 있는 장비 임대인(소외 김광식)이 마땅히 전문가로 하여금 조립작업을 하도록 해야했으나 반소피고(금화피에스시) 및 소외 김광식이 경험이 없는 비계공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해 발생했다. 금화피에스시측은 "이번 사고가 중기 임대차 계약자인 KS 엔지니어링(대표 전숙명)의 기중기 조립작업 감독 소홀 및 기중기 기사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면서 "사고원인이 폐사와 무관함에도 기중기 소유주가 사고 기중기를 공사현장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따라서 제일종합중기(대표 여운진)와 중기임대차 계약자인 KS 엔지니어링(대표 전숙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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