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사업 제동…재검토처분 취소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기각 사유는 2주일 뒤 통보 예정
시흥시 "기각 사유 확인 뒤 대응할 것"
환경단체 "떼쓰지 말고 계획 폐기하라"
  • 등록 2022-11-23 오후 2:26:52

    수정 2022-11-23 오후 2:26:52

배곧대교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흥시의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기각 사유는 안내하지 않았다. 기각 사유 등 자세한 행정심판 결과는 2주일 뒤 시흥시로 통보된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시는 2주일 뒤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청구 기각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23개 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인천 송도 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이 부당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송도 람사르습지 통과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이 배곧대교로 인해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이 환경훼손 불이익보다 주민의 교통편익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올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11공구까지 갯벌·바다 위로 1.89㎞ 구간의 다리(왕복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교를 개통하면 송도국제도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이동 시간은 승용차로 기존 20분 안팎에서 10분으로 줄고 버스는 60분 이상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다리 하부 공사를 하면 갯벌 훼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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