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항공업계 맞손…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선제 지원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에
보안검색 처리절차도 간소화
신속지원 전담조직(TF) 운영하고
백신 관련 정보공유 등도 강화
  • 등록 2020-12-08 오전 11:20:14

    수정 2020-12-08 오전 11:54:2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항공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별도 전담조직(TF)도 마련해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을 원 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의 선제적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한다. 다만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이산화탄소(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3300KG에서 최대 1만1000KG로 완화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도 완료했다.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 점검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 경우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처리 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가로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해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부 내용으로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 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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