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청약경쟁률 전국 1위인데"…전매제한 피해간 부산

올해 집값 상승률 1위 제주도도 규제 벗어나
전문가들 "투기수요 집결 우려" 한목소리
  • 등록 2016-11-03 오후 12:01:07

    수정 2016-11-03 오후 3:36:06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지역에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전국 청약경쟁률 1위’ 부산은 이런 규제에 빗겨 나 있어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에서 공개한 9~10월 최근 두 달간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평균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부산(188.1대 1)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단위로 들여다봐도 부산 동래구(410.2대 1)와 연제구(164.7대 1)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9월 평균 523.6대 1로 올해 전국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륜자이’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 다음날부터 바로 ‘초피’(초기 분양권 프리미엄)를 노린 거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분양권 거래 사레는 134건으로 전체 분양가구 수(478가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11·3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은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만 적용받고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투기 세력의 집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대구 아파트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유동자금이 돈 될만한 곳을 찾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고 구도심의 정비사업까지 활발한 부산에 가수요를 묶어둘 만한 전매 규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제주도도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빗겨나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3.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1.0%)은 물론 서울(2.5%)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과 제주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 못지않은 시장 과열지역인데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에서 제외되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꼴이 됐다”며 “기왕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한다고 나선다면 부산과 제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상 수도권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없어 지방이 빠진 것일 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인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청약시장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착륙 중 '펑'…무슨 일?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