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에서 공개한 9~10월 최근 두 달간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평균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부산(188.1대 1)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단위로 들여다봐도 부산 동래구(410.2대 1)와 연제구(164.7대 1)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대구 아파트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유동자금이 돈 될만한 곳을 찾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고 구도심의 정비사업까지 활발한 부산에 가수요를 묶어둘 만한 전매 규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제주도도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빗겨나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3.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1.0%)은 물론 서울(2.5%)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역시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상 수도권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없어 지방이 빠진 것일 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인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청약시장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