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2심,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원심 유지
금고형 이상…교육감직 상실형
재판부 "기존 특채와 차이…필요성·상당성 인정 안돼"
조희연 "즉시 상고해 파기환송 이끌어 낼 것"
  • 등록 2024-01-18 오후 2:41:06

    수정 2024-01-18 오후 7:31: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상고 입장을 밝혔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왔다.

2심은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조희연은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제를 통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번호 ‘2021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공정 재판 호소 및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1심과 같이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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