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발굴된 5구의 유해 중 1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유품과 유해 수색중 교통호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4구의 유해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중 확인됐다. 특히 다섯번째 발견된 유해는 완전 유해 형태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의 현장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됐다. 유해들은 추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돼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전사자 13만 3000여 명 대비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 40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료 채취가 가능한 대상은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의 가족 및 자손이다. 전사자 유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전쟁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사자명부검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병적관리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또는 병무청(각 지방 병무청)에 병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