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위헌 논란’ 이달 말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18-02-14 오후 3:04:41

    수정 2018-02-14 오후 3:15:1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부터 부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소송 비용을 받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환수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시장을 출렁이게 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위헌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논란 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10년 전과는 다른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린다. 인본 측은 “강남 외에 지방 재건축 조합 쪽도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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