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제공 불가"…열리지 않는 김호중 아이폰, 수사 난항

김호중, 비밀번호 협조 거부…“사생활 담겨”
아이폰, 은폐 개입 여부 등 가릴 핵심 증거
경찰, 위험운전치상 적용 자신…“입증 가능”
  • 등록 2024-05-27 오후 2:36:45

    수정 2024-05-27 오후 2:36:4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건 은폐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를 연일 거부하며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신의 아이폰 3대에 대한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 구조 상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잠금장치를 풀기 어렵다.

김씨의 아이폰 3대는 사건 은폐 의혹에 김씨가 얼마큼 개입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힌다. 사고 전후 김씨의 행적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소속사 측과 상의한 내용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과 사고 전 음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씨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병을 확보해 수사과정상 필요시 범죄혐의, 증거관계 등을 강도 높게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의 음주량과 사건 은폐에 김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닌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를 과하게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 운전이 곤란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이 가능할 걸로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김씨의 체중, 사고전 음주량 등을 종합하고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적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첫 음주측정이 안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위드마크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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