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요건 확대...“강남 정조준”

  • 등록 2019-08-12 오전 11:19:45

    수정 2019-08-12 오전 11:25:56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면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요건이 엄격해 지금껏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 지역 민간택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고, 후분양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었지만 이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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