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일반인 선량한도의 300만분의 1에서 3700분의 1 수준으로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원자력연 부지 내 토양에 흡착돼 하천수나 하천토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한 원자력연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연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한 결과,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원인은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 운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1990년 8월 실제 시설 지하에는 인허가 받은 설계에 없는 바닥배수탱크가 설치됐고, 1층 일부 배수구가 바닥배수탱크로 연결된 상태로 30년 동안 운영됐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 외에 바닥배수탱크가 설치된 상황을 몰랐고, 1층 모든 배수구는 지하저장조와 연결돼 폐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지난해 9월 필터 교체후 밸브를 과도하게 개방한 상태에서 미숙하게 운전해 2층 집수로가 넘쳤고, 액체 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됐다. 매년 11월경 시설 가동 후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액체 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필터하단 배수구로 일부 방폐물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돼 외부로 누출됐다.
원자력연은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지난 30여년전 시설 인허가 문서와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었던 것을 몰랐고, 관련자 퇴직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방사성물질 누출로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사과 드리며, 다중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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