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3년간 사건 종결 60%…화해재단 설립 필요"

27일 2기 진실화해위 기자간담회
사건 종결 60%…실질적 피해배상 필요
포괄적 보상법 제정·화해재단 설립 준비
  • 등록 2024-05-27 오후 2:47:51

    수정 2024-05-27 오후 2:47:5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이후 신청받은 2만여건의 중 약 60%를 종결 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포괄적 보상법 제정과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27일 ‘2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년간 2만245건을 접수했다.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하면 처리대상 사건은 2만632건이다.

이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 사건은 진실규명 5690건, 규명(확인) 603건,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5850건을 포함한 1만2143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현재 831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적대세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진실화해위 제1소위원회 이옥남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2만92건 중 84%에 해당하는 1만6903건을 담당조사했고, 이중 민간인 집단 희생이 1만4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며 “직권조사 4건은 군경에 의한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두 갈래로 나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96건(96명) △민간인 집단희생 4379건(4632명) △적대세력 2973건(3527명) △역사적 중요사건 37건(49명) △기타 사건 2491건(2520명) 등을 종결 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건수 대비 조사인력이 부족했지만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하는 등 성과를 냈고 이후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언배 항일독립운동 사건’, ‘윤상형의 항일독립운동’,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사건’ 진실규명을 통해 7명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훈부로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는 3729건 중 진실규명 결정 1578건을 포함한 2167건(58.1%)을 종결 처리했다. 주요 단체 인권침해사건 2211건 중 진실규명 결정 1105건을 포함해 1163건을 마무리지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부산 최초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 재생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며 “선감학원 사건 경우 진실규명 신청 사건 29건에 대해 지난 3월 2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향후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한 효과적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힘들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개별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보상법은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립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5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처 조명받지 못했던 역사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화해조치 및 위령사업, 그리고 기록의 활용 등이 재단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진실화해재단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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